미국비자발급 어떻게 바뀌었나요 ? |
하나.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(Visa Waiver Program)이란?
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한국 국민은 이제, 비자를 받기 위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고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던 번거로움 없이도, 다음 사항만 준비하면 간편하게 미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둘. 비자발급
1. 조건 :
ㅇ 전자여권 소지자
ㅇ 여권 출발일 기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합니다.
ㅇ 출발 72시간전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합니다.
ㅇ 90일 이내 체류를 기준으로 단기 출장이나 관광 목적이어야 합니다.
ㅇ 귀국 항공편이나 미국을 경유한 제3국 연결편의 항공권이 있어야 합니다.
☞ 유의 사항
* 유학,취업,공연,투자,취재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가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.
* 90일 이상 체류하실 계획이시면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* 전자여권이 아닌, 기존의 일반여권으로 여행하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.
* 전자여행허가제(ESTA)에서 여행허가를 받지 못하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
* 개명이나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을 경우는 새로 ESTA 신청하셔야 합니다 .
(ESTA 승인의 유효기간은 2년이나 여권 만료일이 이보다 이전일 경우는 여권 만료일이 유효기간입니다.)
2. 절차 :
1. 인터넷 사이트 (https://esta.cbp.dhs.gov) 접속하기
2. 신상 정보, 여권정보, 질의 응답을 영어로 입력후 허가신청
3. 본인의 신청 번호 확인(꼭 기억하고 있어야합니다.)
4. 미국 정부의 여행 허가 통지 확인후 인쇄 및 보관
3. 대행:
ㅇ 한진관광을 이용하시는 고객 분들중 발급대행을 원하실 경우 저희 한진관광에서 대행해 드립니다.
ㅇ 전자여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.
(외교통상부 전자여권 정보 http://www.0404.go.kr/passport/p01_2.php)
ㅇ 발급대행시 필요 서류 : 전자여권 사본,연락처
셋. Q & A
1. 언제부터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가요?
답변 : 2008년 11월 17일부터 전자여권을 소지하신 분들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십니다.
2. VWP무비자 발급으로 미국여행후 인접국가를 경유하여 재입국시에는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한지요?
답변 : 일반적으로 미국내 90일 기준으로 가능합니다.단,체류기간 연장이나 기타의 목적인 경우에는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.
3. VWP무비자 발급으로 인접국가 여행후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한지요?
답변 : 최초 미국입국시에는 항공이나,선박을 이용해서 입국해야만 가능합니다.
4. VWP무비자로 입국후 유학 또는 취업,이민 비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?
답변 : 비자 신분전환을 위하여는 미국 이외의 국가로 나가서 현지대사관에 재신청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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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네시아 비자발급 안내 |
■ 2004년 2월1일부터 도착비자 발급
☞ 72시간이내 체류할 경우 - $10
☞ 72시간이상 체류할 경우 - $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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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기관 안내 |
■ 병무청 전화번호 안내(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서 발급받는곳)
서울지방 병무청
☞ 민원상담및 ARS 전화번호 - 1588-9090
인천/경기지방 병무청
☞ 수원 전화번호 - 031-240-7258
☞ 인천 전화번호 - 032-870-0654/5
■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(출입국 사실증명원 발급받는곳)
☞ 세종 관리사무소(종로구 적선동) - 732-6214/5
☞ 강남 출장소(도심공항터미날) - 551-6922/3
☞ 김포 출장소(김포공항) - 2661-1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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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신청시 필요서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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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여권발급 기본서류
*2005년10월1일부터 새여권으로 발급되며 국민1인1여권 제도로 발급됩니다.
☞ 여권발급 신청서(당사 비치)
☞ 여권용 사진 2매(최근 6개월 이내 촬영,바탕흰색)
☞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☞ 여권발급비용 (65,000원)
■ 일반인
☞ 상기 기본 서류
■ 18세 미만자인 경우
☞ 상기 기본 서류(주민등록증 제외)
☞ 인감도장
☞ 인감 증명서(부모)
☞ 여권 발급 동의서(당사비치)
☞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(최근3개월이내 발급)
■ 30세 미만자인 경우
☞ 상기 기본 서류
☞ 병역필 및 면제자는 주민등록초본(병적사항 기재, 최근 3개월 이내 발행))
☞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서
병무청 인터넷사이트에서 인터넷 국외여행허가서 발급 가능합니다
■ 여권연장(유효기간 전.후1년이내)
☞ 여권신청서(당사비치)
☞ 여권용 사진2매(6개월 이내 촬영, 바탕흰색)
☞ 여권
☞ 주민등록등본
☞ 여권발급비용(25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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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비자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|
* 2006년 3월1일 부터 관광목적 입국일경우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따라서 여행일정이 90일 미만이시라면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.
■ 일본 비자발급 기본서류
☞ 비자 신청서(당사 비치)
☞ 여권(유효기간 3개월 이상)
☞ 여권용 사진 1매(최근 3개월 이내 촬영)
☞ 주민등록증 앞,뒷면 사본 -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(한자병기),또는 호적등본
☞ 비자인지대 없음, 단 수속 대행료는 별도임
☞ 재정적인 보증서류
- 직장인 : 재직증명서 (재직기간 3개월 이상, 최근 1개월이내 발급)
- 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개시 6개월 이상)
☞ 대표이사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
■ 일반인
☞ 상기 기본 서류
■ 18세 이하인 경우
☞ 비자 신청서
☞ 여권
☞ 여권용 사진
■ 60세 이상인 경우
☞ 비자 신청서
☞ 여권
☞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
☞ 여권용 사진
■ 무직인 경우
☞ 상기 기본 서류
☞ 가족관계 입증서류 --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
■ 참고사항(해당될 경우 반드시 첨부)
☞ 상장회사 : 상장증명서(한국증권거래소 1년이내에 발급)
☞ 변호사, 의사 : 사업자등록증명원(관할세무서 발행)및 면허증사본
■ 주민등록 등본상 경상남/북도 거주자는 부산에 있는 일본영사관에서,
제주도 거주자는 제주에 있는 일본영사관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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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 비자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|
☞ 비자 신청서
☞ 여권(유효기간 6개월이상)
☞ 여권용 사진 2매
☞ 비자대금 85,000원(소요기간 3일) |
몽고 비자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|
☞ 비자 신청서
☞ 여권(유효기간 6개월이상)
☞ 여권용 사진 1매
☞ 비자대금 45,000원(소요기간 3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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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시아 비자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|
☞ 비자 신청서
☞ 여권(유효기간 6개월이상) 및 여권사본
☞ 여권용 사진 1매
☞ 비자대금 45,000원(소요기간 2주)
90,000원(소요기간 1주)
140,000원(소요기간 2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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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 비자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|
☞ 2004.7.1부터 관광입국으로 15일간 체류시 비자없이 입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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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얀마 비자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|
☞ 비자신청서
☞ 여권(유효기간 6개월 이상)
☞ 여권용 사진 3매
☞ 명함(영문)
☞ 비자대금 40,000원(소요기간 3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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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비자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|
☞ 여권(유효기간 6개월 이상)
☞ 사진 1매
☞ 명함또는 주민등록증 사본
☞ 왕복항공권 예약확인서
☞ 중국 호텔예약확인서또는 방문자 인적사항(성명,주소,전화번호,관계)
☞ 비자대금 50,000원(소요기간 4일), 75,000원(소요기간2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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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는 어디인지? |
☞ 14일 체류 : 괌
☞ 15일 체류 : 베트남
☞ 21일 체류 : 필리핀
☞ 30일 체류 : 튀니지,남아프리카공화국,피지(연장시 90일),서사모아(1개월),스리랑카
칠레,대만,사이판
☞ 60일 체류 : 이탈리아,포루투갈,레소토,인도네시아(입국비자)
☞ 90일 체류 : 태국, 홍콩,말레이시아,마카오,일본,싱가폴,뉴질랜드.
바하마,바베이도스,아이티,코스타리카,콜롬비아,도미니카,그레나다,
자메이카,도미니카,세인트루시아,세인트킷츠네비스,세인트빈센트그나딘,
트리니다드토바고,수리남,안티구아바뷰다,엘살바도르,니콰라과,파나마,
베네주엘라,멕시코,페루,브라질,아르헨티나.
아일랜드,프랑스,아이슬랜드,스위스,독일,네델란드,스페인,핀란드,덴마크,
스웨덴,노르웨이,벨기에,룩셈부르크,불가리아,리히텐슈타인,슬로바키아,
폴란드,헝가리,체코,그리스,몰타,에스토니아,루마니아,오스트리아,그리스,
터키,영국.
이스라엘,모로코,라이베리아.
☞6개월 체류 : 캐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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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구청 안내 |
동대문구청 : 920 - 4681 ~ 4
영등포구청 : 670 - 3484
종로구청: 731 - 0610
노원구청 : 950 - 3750 ~ 3
서초구청 : 570 - 6430 ~ 3
강남구청(도심공항터미날) : 551 - 0211 ~ 5
마포구청 : 718-313
구로구청 : 860-3423
송파구청 : 410-3270 0610 ~ 4
성동구청 : 2286-5250
강북구청 : 901-6822-5
강서구청 : 2603-2580
광진구청 : 450-1114
용산구청 : 710-3370-4
은평구청 : 350-3931
강동구청 : 479-0100
중랑구청 : 490-3210
중구청 : 2260-1301-2
안양시청 : 031-389-2586-7
경기도 : 031-249-2217
의정부시 제2청사 : 031-850-2253-8
고양시 일산동구청 : 031-900-6331-5
성남시 분당구청 : 031-705-0606
인천시청 : 032-427-1008
인천시 계양구청 : 032-450-6701-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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